한국민화학회 정관
제1장 총칙
제1조(명칭)
본 학회의 명칭은 한국민화학회라 한다
제2조(목적)
본 학회는 한국 민화와 국외의 민화를 학술적으로 연구하여 민화 연구의 지평을 확대하고, 민화 교육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며, 국제교류를 통해 민화의 가치를 국내외에 알리는데 목적이 있다.
제3조(소재지)
본 학회의 소재지는 회장이 재임하는 곳 또는 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. (개정 2015년 12월 5일)
제2장 회원
제4조(회원의 구분)
본 학회의 회원은 연회원과 장기회원이 있다. (개정 2012년 11월 24일)
- 1. 회원은 연회원(1년)과 장기회원(20년)으로 구분한다. (개정 2012년 11월 24일)
- 2. 회원은 총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장기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다. (개정 2012년 11월 24일)
- 3. 회원은 학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학술발표회 및 행사에 참여할 수 있고 학회에서 발행하는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.
제3장 사업
제5조(사업내용)
본 학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- 1. 학술논문 발표회
- 2.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간행
- 3. 국내외 학회 및 연구소, 박물관과의 교류
- 4. 기타 연구와 교육 촉진에 도움이 되는 사업
제4장 임원 및 기구
제6조(임원)
본 학회는 본회의 운영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
- 1. 회장 : 1인
- 2. 자문위원 : 4~10인 (개정 2022년 12월 17일)
- 3. 운영위원 : 4~10인 (개정 2022년 12월 17일)
- 4. 이사 : 20인 내외(총무, 학술, 조사, 연구, 재무, 기획, 섭외, 홍보 등) (개정 2017년 12월 9일)
- 5. 감사 : 2인
- 6. 간사 : 3~8인 (개정 2022년 12월 17일)
제7조(임원의 선임)
본 학회의 회장과 부회장,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은 다음과 같이 행한다.
- 1. 본 회의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- 2. 회장은 운영위원 및 이사진을 선임한다. (개정 2022년 12월 17일)
- 3. 회장은 학회의 활동에 자문해줄 수 있는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 (개정 2022년 12월 17일)
- 4. 간사는 회장이 지명한다.
제8조(임원의 임기)
본 학회 회장과 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총회의 의결로 회장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(개정 2016년 12월 3일)
제9조(임원의 임무)
본 학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- 1.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본 학회를 대표하며 총회와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.
- 2. 회장 유고 시 총무이사가 차기 회장 선출 전까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고, 임시총회를 통해 차기 회장을 선출한다. (개정 2022년 12월 17일)
- 3. 이사는 각 부서(총무, 학술, 조사, 연구, 재무, 기획, 섭외, 홍보 등)의 직무를 각각 담당, 수행한다. (개정 2021년 12월 11일)
- 4. 감사는 본 회의 회무를 감사한다.
- 5. 자문위원은 학회 방향성에 대해 자문을 한다. 운영위원은 학회 운영에 대한 자문을 한다. (개정 2022년 12월 17일)
- 6. 간사는 회장, 부회장, 이사 등 임원을 보좌하여 회의의 통지 및 연락, 회의 준비 및 기록을 유지하는 업무 및 업무 관련 지시사항을 이행하는 업무를 담당한다. (개정 2017년 12월 9일)
- 7. 간사에게는 학회 예산 범위 내에서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적정한 연간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. (개정 2016년 12월 3일)
제5장 회의
제10조(회의의 종류)
본 학회의 회의는 총회와 임원회의로 구분한다. 편집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한다.
제11조(총회)
- 1.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되며 의결권을 갖는 장기회원 1/3 이상의 참석으로 성원이 된다. (개정 2016년 12월 3일)
- 2.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, 필요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.
- 3. 임시총회는 장기회원 1/4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임원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.
- 4.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- 가. 회칙의 통과 및 개정
- 나. 예산 및 결산의 심의
- 다. 회장 선출
- 라. 기타 학회 목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
- 5. 총회의 안건은 장기회원 1/3 이상의 참석과, 참석 장기회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 (개정 2016년 12월 3일)
제12조(임원회의)
- 1. 본 학회의 임원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2. 임원회의는 재적 임원 과반의 참석과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3. 임원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 (개정 2016년 12월 3일)
- 가. 사업에 관한 사항
- 나. 기타 총회에서 의결할 사항을 제외한 본 학회의 전반적인 사항
제13조(편집위원회)
본 학회는 학술지 『韓國民畵』의 발행을 위해 약간 명의 편집위원회를 둔다.편집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 시행한다. (개정 2022년 12월 17일)
- 1. 학회지 게재를 신청한 논문의 심사 및 편집상의 수정에 관한 사항
- 2. 학회지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
- 3. 연구도서의 출판에 관한 사항
제14조(기타)
본 학회의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임원회의 결의와 관례에 따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제정 : 2007년 5월
개정 : 2009년 12월 16일
개정 : 2012년 11월 24일
개정 : 2015년 12월 05일
개정 : 2016년 12월 03일
개정 : 2017년 12월 09일
개정 : 2019년 12월 14일
개정 : 2021년 12월 11일
개정 : 2022년 12월 17일